부산 공중화장실서 유독가스 마신 여고생, 의식불명 두 달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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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여고생이 결국 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던 A(19)양이 숨졌다고 30일 밝혔다. 병원 측은 A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화수소가 누출된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A양은 지난 7월 29일 부산 수영구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져 두 달째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정화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으로 화장실에 유입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양이 있던 화장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양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영구가 관리하는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했지만, A양이 사고를 당한 화장실은 가입되지 않았던 것이다. 영조물 배상 공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의해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수영구에 따르면 사고가 난 화장실은 1998년부터 구가 화장실이 있는 횟집 측과 무상사용 계약을 맺고 공중화장실로 이용해 왔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민간에 있어 공제 대상이 되지 못했다.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나 수영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 사고 이후 지역 내 공중화장실 611곳을 조사해 정화조가 있는 화장실 244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일부 화장실은 정화조가 필요 없는 분류식 하수관거 화장실로 대체할 계획이다.

[백윤미 기자 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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