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황화수소에 노출 여학생, 두달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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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30 15:29  |  수정 2019-09-30 15:29  |  발행일 2019-09-30 제1면
20190930
사진:부산경찰청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두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던 여학생이 끝내 숨졌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57분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양(19)이 숨졌다.


병원 측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손상으로 숨졌다는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


A양은 지난 7월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양은 유해한도 기준인 10~20ppm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인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화장실로 유입돼 A양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을 조사 중이다.

한편, 황당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길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수영구가 관리하는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됐지만, 여고생이 사고를 당한 화장실은 배상 공제에 가입되지 않았다.

영조물 배상 공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의해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가 난 화장실은 1998년부터 구가 민락회타운 측과 무상사용 계약을 맺고 공중화장실로 이용해 왔으나, 소유권은 여전히 민간에 있어 공제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따라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국가나 수영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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