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요리연구가이자 M업체 부사장 김 씨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09년 1월~2015년 12월 M업체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2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년 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이듬해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오지 않겠다'고 알리고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대법원은 지난달 원심을 확정하는 선고를 내렸다.
김 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신변의 제한은 없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 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집행을 해본 뒤 안 되면 지명수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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