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요리연구가, 벌금 60억원 확정… "지명수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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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01.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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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뉴스1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연구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60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요리연구가이자 M업체 부사장 김모씨(49)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및 원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M업체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매출이 부진하자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해 270여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해 매입·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같은 허위 내역을 통해 분식회계한 재무제표를 은행에 제출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이를 모친의 유상증자 납입금 명목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범행은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계액이 고액이며 이를 대출사기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 등은 수년 동안 260회 가까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합계액이 270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다”며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26억원에 이르고, 횡령 금액도 8억원이 넘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장을 제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한 뒤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대법원은 지난 8월9일 상고심 선고를 내렸다. 김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 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집행을 해본 뒤 안 되면 지명수배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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