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재훈 기자

홍콩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 4일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4일 행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위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대중집회에서 복면 착용이 금지될 예정이기 때문.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처벌 규정은 불법 집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집회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홍콩 공공장소에서 시위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쓰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복면을 벗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만 의학적, 종교적 이유로 복면을 착용했을 경우 면제 받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경찰이 단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했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환법 법안이 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반면 복면 금지법이 발동되면서 홍콩 시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복면금지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은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미국과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불법 집회나 폭동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홍콩 정부가 시행하려는 복면금지법은 모든 공공 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적용 수위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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