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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홍콩)회사 자문료 세금
비공개 조회수 600 작성일2019.08.22

안녕하세요?


해외(홍콩)에서 저한테 전화로 자문 및 상담을 하고


자문료 약$350를 payoneer로 송금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세금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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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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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균
세무사 eXpert
손창균 세무사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 거주자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한국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한국 정부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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