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복면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오늘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도입은 비상 상황에서 의회인 입법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긴급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신원을 숨기기 위해 얼굴을 가리거나 색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5천 홍콩 달러, 약 38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복면금지법의 시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홍콩 시민들은 사실상 계엄령이라고 반발하며 마스크를 쓰고 나와 도심 곳곳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습니다.
신계 지구에서는 시위에 참가한 14살 소년이 홍콩 경찰에 쏜 실탄을 다리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코즈웨이 베이와 웡타이신, 사틴 지역에서 시위대와 경찰은 격렬하게 충돌했고 지하철역 일부 시설 등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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