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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 영업하려면 1천억 내야…혁신 장벽 더 높인 정부

김태준,오대석 기자
김태준,오대석 기자
입력 : 
2019-07-17 17:58:39
수정 : 
2019-10-29 18: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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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사업 렌터카 허용
택시 반발에 최종안에서 빠져
타다 사업모델 송두리째 흔들
카풀이어 모빌리티 혁신 좌초

택시업계 "얻을 것 다 얻었다"
◆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 택시 완승으로 끝난 개편안 ◆

사진설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셋째)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 장관,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승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운송(모빌리티) 업계가 사실상 혁신기업에 택시 감차 비용을 떠넘기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규 기업에 택시면허 매입을 의무화해 택시 감차에 필요한 비용을 이 기여금만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렌터카가 아닌 직접 구매한 차량으로만 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렌터카와 기사를 동시에 호출해주는 '타다'는 현행 규모 유지에만 1000억원 이상 들게 됐다. 사실상 혁신기업의 진입을 막는 높은 진입장벽이 둘러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서 카풀 사업을 제한한 데 이어 또다시 택시 업계 반발에 밀려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번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은 향후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각각 '플랫폼 운송 사업' '플랫폼 가맹 사업' '플랫폼 중개 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신규 사업자가 다양한 차종을 이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 사업이다.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가 결합한 플랫폼 가맹 사업과 카카오택시처럼 택시를 연결만 해주는 플랫폼 중개 사업은 이전에도 택시와 플랫폼 기업 간 첨예한 대립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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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 사업에 속해야 하는 타다는 직접 차량을 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행 대수에 상응하는 기여금도 내야 한다. 당초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대여 차량(렌터카)으로도 할 수 있게 허용했지만, 택시 업계 반발로 최종안에선 빠졌다. 택시사업자와 손잡지 않고 사업하려면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만 해 타다처럼 렌터카를 이용하는 서비스는 사업 기반부터 흔들리게 됐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모회사인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타다를 운영해왔지만, 이번에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직접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플랫폼 운송 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내고 정부에서 사업권을 받아야 한다. 운행 차량 수를 늘리려면 기여금을 더 내서 그만큼 택시를 감차해야 한다. 필요한 만큼 택시면허를 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금액을 모두 더하면 타다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운행하는 1000대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1000억원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시불 기준으로 기여금은 750억~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와 플랫폼 업계가 7500만~8000만원인 서울 개인택시면허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월 기여금을 40만원 수준으로 논의한 것에 기반해 계산한 수치다. 또 타다가 차량 1000대를 모두 사려면 약 300억원이 든다. 기사들까지 모두 택시기사 자격증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려면 추가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VCNC는 정부 발표 뒤 즉각 반발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에 한계가 있다.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 업계는 지난 3월 카풀에 이어 타다를 저지하며 '얻을 것은 다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월 마련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등으로 시간을 제한해 카카오 모빌리티와 풀러스 등 카풀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았다.

국토부는 이날 타다를 제도권 외로 규정한 데 이어 택시 월급제 시행, 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 완화 등 택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택시사업자가 플랫폼기업과 직접 사업할 수 있는 플랫폼 가맹 사업 규제를 플랫폼 운송 사업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새로 시작해야 하는 사업자는 택시사업자와 손잡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출발선부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며 "이대로라면 택시 업계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타다는 충분한 택시면허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택시 업계 반발 때문에 택시 제도 개편 방안에서 타다를 제도권 밖으로 놔뒀지만 추후 쏘카, VCNC와 협의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지막에 개인택시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적으로 빠졌다"며 "정부로서는 타다를 어떻게든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입장이다. 만약 규정상으로 렌터카 운송 사업을 금지하게 되더라도 경과규정을 둬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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