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硏 "형사·공판外 특수부로 모두 통폐합…규정 손보면 가능"

입력
수정2019.09.30. 오후 4:59
기사원문
서혜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 독자 추진 가능한 검찰개혁 9대 세부방안 제시

특수부 통폐합 및 인원수 축소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으로 가능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 직제' 개편…감찰기능 강화는 훈령 개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비대해진 검찰의 특수부 조직을 축소하기 위해 특수부·강력부·공공수사부·조사부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에 의해 제안됐다.

이는 특히 국회의 별도 입법 조치 없이 대통령령 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당은 설명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은 30일 배포한 '이슈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부가 입법 없이 독자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연구원은 우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손보면 지나치게 커진 검찰 조직·인력의 축소 개편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특히 형사부·공판부 이외에 특수부·강력부·공공수사부(옛 공안부)·조사부 등을 모두 '특수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 등 6개 지방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둘 수 있다고도 했다. 각 지청별 특수부 수는 서울중앙지검 2개, 여타 지청 1개로 하고, 서울 10인 이하·여타 지역 5인으로 검사수를 제한하자고 했다. 이렇게 하면 공판부와 형사부를 확대할 수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선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를 개편할 수 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대변인·감찰관·장관정책보좌관·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주요 요직과 관련된 규정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검사의 보임만 가능하도록 한 검찰국·법무연수원장 관련 규정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장급 이하 담당관·과장 보직에 대한 규정 역시 '검사'를 보임하는 한 현 규정을 손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의 검찰기능 강화를 위해선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면 된다.

현행 훈령 5조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 부분을 삭제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전면 허용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법무부 내 검찰청 대상 감찰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별도의 감찰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사전승인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내부 비위사건 발생시 처리하는 방안도 새로 제안했다.

현재 법무부 주관 부령과 훈령에는 내부 비위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에서 독점적으로 고발·수사의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뢰기관을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 또는 '경찰'로 개정하자는 제안이다.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보수·대우에서 특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초임부터 3급 상당의 보수 등으로 예우하는데 5급 공채(옛 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옛 외무고시) 선발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검사인사규정을 개정해 외부로 파견된 검사의 수를 줄이고, 검찰의 정보수집기능을 폐지하는 과제 역시 각각 검사인사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규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기준 국회·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국내와 대사관 등 국외 파견된 검사수가 52명에 달했다고 지적, 직무관련성이 낮고 법적 근거도 없는 파견에 대해선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검찰 옴부즈만' 근거규정 신설해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

검찰 직원의 재배치 방안으로는 ▲ 형 집행 기능 ▲ 범죄수익환수 기능 ▲ 경찰이 수행하는 감찰업무 ▲ 형사부·공판부 검사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소)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환배치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정책브리핑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가운데 배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가운데 연구원에서 국회를 '우회해' 즉시 시행 가능한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방안은 법무부의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소통 과정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hrseo@yna.co.kr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뭐 하고 놀까? #흥

기자 프로필

정치뉴스를 '정치'(精緻)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