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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신청생각중인데 금지명령 기각때문에 생각이 많아서요
밑에처럼 대출이 최근에 좀있습니다 이런경우 기각이 될까요
혹시 기각이된다면 현재 연체중은아닌데 강제로 각자 금융사에 돈을 내지못하면서 연체가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시결정전에는 제가 스스로납부해서 연체가 안되게해도되나요 궁금합니다 만약 전자라면 급여압류에 통장압류되면 그냥 버티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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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rnjs****
작성일2018.11.26 조회수 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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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상진 입니다.


최근대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대출의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잘 소명하여야 합니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주식투자, 도박, 가상화폐, 과소비, 사치 등과 같은경우에는 

청산가치에 포함하여 해당 금액까지 모두 변제하도록 하고 있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까지는 변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개시결정전까지 연체가 되더라도 버티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에이블 031-34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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