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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앤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담당변호사 이현중입니다.
검사는 공동상해죄로 기소하였지만, 법원에서는 폭행죄로 판단하여 피해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 한 것입니다.
이에 검사는 공동상해를 주장하면서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의 경우도 재판이기 때문에 1심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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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