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소송항고기각후재정신청하면피의자에게도통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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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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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근아 입니다.
네. 통지가 갑니다.
피의자는 재정신청사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해줍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