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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명 기각되었는데 항고해야 할까요?

신용회복중이고 작년 9월부터 변제중이에요.작년 12월에 개명신청했는데 4월초에 신용회복지원 받기전 연체기록과 관련하여 (변제중인지..어떻게 변제할 계획인지)보정명령이 와서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변제현황획인서 프린트해서 보냈거든요..근데 그저께 기각결정되었다고 문자받았습니다ㅜㅜ
휴대폰 한달 미납중이고 건강보험료 2달 미납있고요.
이런 경우 기각되는 건가요
어릴 때부터 이름이 컴플렉스였고 계속 바꿀까고민만하다가 지난 2년간 너무 힘든일들이 많아 사주까지 보고
이름에 불용한자가 있고 성명학적으로도 안좋다하여
바꾸려는 건데ㅜㅜ안되는 걸까요??
개명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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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20 조회수 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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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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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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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개명 기각 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2)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회복 중이고, 변제 계획이 불명확하여 채무 면탈을 위한 개명으로 기각된 경우라면, 이 부분은 보정해서 진행가능합니다. 항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3)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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