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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기각....?
개인회생신청하고 진행하던중 제가 자영업자라 매출업체가끊기는바람에 소득이 많이 줄어 보정 서류 미비로 기각될것같습니다. 변제금산정도 2인가구로산정해서변제계획서 다시제출하라고해서 처음진행할때보다지금상황현실이 그대로 변제금 산정하면 낼수도없는형편입니다.그리고 제가 실소득보다 국세청에 슈입금액이 너무많이 잡혀있어서 이걸 소명할방법이 없습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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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juju****
작성일2019.06.25 조회수 8,319
1번째 답변
박윤경
전문답변수 5,386받은감사수 57
변호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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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정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윤경 입니다.

국세청의 수입금액으로만 소득상황에 대하여 소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입 및 지출을 정리해서 질문자님의 소득상황을 자세하게 법원에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득을 소명을 하는데, 소득이 많이 변경되었다면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고,

소득이 거의 없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여 소득을 소명하여 재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파산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서 유용한 법률 Tip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3년) 이내에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며,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사채업체의 채무 개인간의 채무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제합니다. 개인회생은 최장 5년(3년, 2018년 6월 이후)까지만 채무를 상환합니다. 즉 5년(3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액이 있다면 모두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신청의 기각사유를 7가지로 명시해 놨습니다.

①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⑦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도 채권자가 계속해서 추심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법 제660조에서는 과태료조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인회생의 금지명령 위반행위는 위의 조항 중 ②항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을 인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법에서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을 때 인가 여부에 대해서 614조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회생 5년(3년) 변제 후 면책결정의 효력(제625조)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2정도 후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고,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들을 모두 금지 됩니다.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 법원에서 적용하는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조정금액

(60%,150%)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생활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파산 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 면책 기각은 어떤 이유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나요?

법원에서 정한 면책 기각사유는 법 제5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③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④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불허가 요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64조(면책허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②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③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④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⑤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⑥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제651조(과태파산죄)·제653조(구인불응죄)·제656조(파산수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면책제외 채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파산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채무 전부에 대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몇 가지는 면책의 효력에서 배제됩니다.(제566조)

①조세, ②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③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⑨「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본인 채권자수 + 3통 정도),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준비서류들은 모두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들입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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