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뜻'은?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으로 실검 등극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기각 뜻'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면서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기각', '기각 뜻'이 일제히 검색어에 올랐다.

기각(棄却)은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으로 구성된 법률용어로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각하와 뜻이 비슷하지만,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반면, 기각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거부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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