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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뜻 관심…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기각’ 뜻 관심…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9. 10. 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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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기각' 뜻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각'의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각'이란 소송에 있어서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공법·사법상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의미한다.

이에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에서 영장 발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한편 명재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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