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에 항소장 다시 접수 했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셨는데
그러면 압류나 독촉 전화가 안 올거라고 하시고 이어서 진행 되는거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하시고 기각된 이유 물어보니 보정서 내용이 부족 했다고 보충해야 하는 부분 법원에서 보정서 다시 보내준다고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좀 불안해서요 개인회생 접수 했다고 해놓고 1년 지나서야 접수되서 사건번호랑 저런 내용 조회 했던터라.. 항소장도 접수 하셨다고 이번주 내로 확인하면 나올거라 하셨는데 오늘 물어보니 다음주 초내로 확인 될거라고 또 말이 바뀌셔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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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피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동운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하여 기각 결정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소송절차가 아닌 신청 절차로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없습니다. 단지 법원의 기각 결정에 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14일 이내).
아마도 위임하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고 절차를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우선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하며 기간 도과 등으로 항고 절차를 거치지 못하셨다면, 재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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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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