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8일 청주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가족들과 재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도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경찰 등에 따르면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습니다.
윤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심 선고 이후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받아 2009년에 가석방됐습니다.
윤 씨가 2심 재판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이미애>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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