몆년전 이사를 하면서 집주인이랑 약간의 문제 때문에
법정 다툼을 하엿습니다
원고는 집주인이고 피고는 저희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1심에서 원고 패 엿습니다 .
상대방이 항소를 하여서 다시 법정다툼을 하다
오늘 항소기각 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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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여우수염’입니다.
‘기각’은 요건이 충족하여 내용을 판단해보니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내리는 결정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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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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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항소가 기각은 항소가 이유 없다는 것으로 1심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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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