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이고 채무와 관련한 보정명령나와서 변제계획표,이행현황등 보내고 변제잘하겠다고 보정서 보냈는데 2주 정도 후 기각결정 받았습니다.
기각사유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나와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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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기각사유중 신용상태불량, 채무불이행 등 에 대해서는 법원도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법원에서의 회생 또는 파산절차 중이더라도 소명하는데 있어 부족하거나 하면 바로 기각합니다.
그냥 연체기록 등이 있는 신용문제라면 악성 채무자의 개명절차 악용을 막기 위하여
1개월 이내 변제하고 변제확인서, 또는 1개월이내 변제가 어렵다면
채권자와 합의한 변제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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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또한 채무관계를 모두 정리를 하셔야합니다
채무문제가 있는데 왜 바꾸려느냐 이런거죠
개명신청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왜 이름을 바꾸려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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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