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기각의 뜻이 뭔가요?
기각은 재판전에 법원이 재판이 필요없다고 여겨 아예 재판을 하지 않는건가요?아니면 재판을 했는데 패소한건가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66
  • 채택률90.7%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8.09.01 조회수 114,459
1번째 답변
오경수
전문답변수 2,113받은감사수 26
변호사 eXpert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오경수 입니다.


기각은 법원의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재판을 했는데 패소를 한 것이죠.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