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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항소기각뜻을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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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2.12 조회수 7,834
2번째 답변
김정아
전문답변수 816받은감사수 1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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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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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정아 입니다.


항소의 이유를 살펴본 후 1심의 결과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고하지 않으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확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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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kang****
채택답변수 944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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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내려 지고 이에 대한 더 이상의 항소는 인정 하지 않는다는 뜿 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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