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종국 항소기각뜻을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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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김정아
전문답변수 816받은감사수 1
변호사
법률사무소 마루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정아 입니다.
항소의 이유를 살펴본 후 1심의 결과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고하지 않으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확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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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