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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기각 뜻
비공개 조회수 5,180 작성일2016.03.05

경찰서 신상(범죄기록) 조사서 떼봤는데 

죄목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이렇게 써있고  공소기각 되있습니다.

여기서 공소기각 뜻이 뭔가요 ?  (죄없음 뜻 아닌가요 ?)


피해자와 합의후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반의사불가죄 .

무혐의인데. 기록은 영원히 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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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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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기부할꺼임
지존
자동차구입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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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슴=무죄

죄는 있는것 같지만 증거가 없슴=무혐의

죄는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등 환경 요인으로 인해 죄를 물을수가 없게됨=공소기각

기록 평생 갑니다~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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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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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설
태양신
전기, 전자 공학, 법, 법률, 전통 예절, 의식 6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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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는 제1심재판전까지 하면 되는데
재판 전에 합의를 한 것이니 검사에게 공소권이 소멸되었으니 공소기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아닌 것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후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는 재판을 하여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지만
공소기각은 재판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데 살인자가 도망을 다니다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기각이 되었다면, 처벌을 받지 많을 뿐이지 살인에 대한 죄(사실)가 없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혐의없음/무죄와 공소기각은 원론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수사경력자료에 5년간 보존됩니다.

다만, 전과는 범죄경력자료에 속하지만 수사경력자료는 경찰의 수사기록으로 전과가 아니니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보았다면
공소권없음으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는 일인데, 합의가 늦은 것입니다.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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