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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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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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미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 모 씨가 서울구치소를 나와 늦은 귀갓길을 서두릅니다.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조 모 씨/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음성변조 : "(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

법원은 배임 등 조 씨의 주요 혐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거지 압수수색 등 이미 검찰의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도 기각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경과와 피의자 건강 상태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며, 학교 공사 대금 관련 위장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조 씨는 건강상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검찰에 의해 강제 구인된 뒤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조 씨 혐의가 중대하고, 핵심 혐의를 인정하면서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 기각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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