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8차 사건의 범인 윤모(검거 당시 22)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준비할 뜻을 밝히면서 재심 개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화성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56) 씨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했으므로 재심이 열리면 윤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반면, 재심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개시가 어렵다는 정반대의 의견도 나왔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그는 석 달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과 3심에서 이를 모두 기각됐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최근 이 씨의 자백이 나오자 그간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씨가 재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 씨의 자백에 따른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재심 사유로 들어 관련법에 따라 원판결을 내린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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