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검찰 ‘가족 수사’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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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09. 오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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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전담 판사 “배임 다툼 여지”

정경심 교수 영장 발부도 변수

檢 “기각 납득 어려워… 재청구”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졌으며, 조 씨가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법원이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서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면서도,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법원이 “웅동학원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소송이었으며, 반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며 소송에 대응했을 경우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반론을 일정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의 다른 혐의인 배임수재와 관련해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박 모 씨와 다른 조 모 씨 등 2명은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조 씨 주변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조 씨가 받은 돈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의 관여를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조 씨의 영장기각으로 수사망을 넓히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앞서 조 씨는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다며 구속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부산의 병원에서 조 씨 상태를 확인한 후 심사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구인장을 집행했다. 조 씨의 건강 상태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정 교수의 영장 발부에도 변수가 생겼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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