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막말자’ 유발하는 유명무실 국회 징계

입력
기사원문
전창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며칠 새 막말 소동을 일으킨 국회의원들은 공통적으로 과거 유사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입 아프게 강조하는 국회에서 이처럼 ‘상습 막말자’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유명무실한 징계가 한몫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막말 파문

앞서 삿대질·반말 수차례 물의

국회법 관련 조항 처벌 사례 없어

지난 7일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한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후로 수차례 격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한 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 개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항의하자 삿대질을 하며 “내가 왜 개인이야. 위원장으로서 한 거야”라며 반말로 화를 냈고, 지난달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내가 이야기한단 말이야. 뭔데 당신이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반말로 여당 의원들을 윽박질러 물의를 빚었다.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에게 “지×. ×라이 같은 ××들”이라고 막말을 퍼부은 한국당 이종구 의원도 2016년 당 의총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거지 같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몇 차례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동료 의원에게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라며 고성을 지른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육두문자를 쏟아내는 등 막말의 역사가 화려하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 역시 지난달 한 방송사 기자에게 “이러니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뒤늦게 사과한 바 있다.

국회법 146조 1항에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을 모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조항으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없었다. 전창훈 기자 jch@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터치 부산' 앱 출시, 부산일보 지면을 내 손 안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