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한국에서 생산/판매중인 곤약젤리를
인도공장에서 생산해 터키로 수출하려 합니다.
한-터키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석을 보니 젤리류는 품목번호 2106에 속하고 따라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1211.20호 및 제 1302.19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4. 해당 물품의 생산에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에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했고
HSK 1302.19호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Vegetable saps and extracts; pectic substances, pectinates and pectates; agar-agar and other mucilages and thickeners, whether or not modified, derived from vegetable products)
에도 적용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저희 제품의 경우 곤약분을 비롯한 한국산 원료의 공장도가격이 70%를 초과하기 때문에 위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1. 저희 제품의 원산지: 대한민국 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2. 제조국이 인도인데 원산지-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터키로 수출할 때 한-터키 FTA의 0%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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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전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저희 제품의 원산지: 대한민국 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2. 제조국이 인도인데 원산지-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터키로 수출할 때 한-터키 FTA의 0%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을까요?
물품이 제조된 국가는 인도이므로 원산지는 '인도'가 되어야 하며, 한국산 물품이 아니므로 한-터키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도와 터키 양국간 해당되는 fta 협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기타 수출입신고, 물류, FTA 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엘엔티관세사무소 태윤희 관세사
lntcusto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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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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