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 어민 대상 긴급 경영자금 24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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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피해사실확인서' 필요
수협에서 12월 6일까지 신청 가능
태풍 '링링' 피해 어민 대상 긴급경영자금 지원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초 한반도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어가에 긴급자금 24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6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액이 21억원인 '타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으며, '미탁'의 경우 13일까지 피해 집계를 진행한 후 현장 조사를 거쳐 이달 30일까지 중앙정부차원의 복구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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