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 어업민에 긴급경영자금 24억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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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12.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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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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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수협은행 통해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 연 1.8%]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북상하고 있는 지난달 7일 오전 목포시 항동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인근 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24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연 1.8%의 고정금리와 연 1.37%(10월 기준)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12월 6일까지 수협은행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온 등 다른 재해에 대해서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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