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수리 행정절차는 크게 네 단계다. 청와대는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장관의 면직을 제청 △인사혁신처가 이를 이낙연 국무총리에 보고 △이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 △문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네 단계를 하루 안에 다 마친 것이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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