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주 운전면허증 교환절차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방문
□ 아리조나주 차량국 사무소(MVD field office) 방문전에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방문하여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문 공증을 받아야 함
※ 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순회영사활동계기에 번역공증을 받으시거나 아리조나주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구비 서류
① 운전면허증 번역문(영사관 홈페이지 양식 참조) 1부 작성
②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앞/뒷면) 1부
③ 영주권자인 경우 추가로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사본(앞/뒷면) 1부
※ 번역공증 대리접수시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원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미국 신분증도 무관)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4 (Cash 준비)
2. 아리조나주 MVD(Motor Vehicle Division) Field Office 방문
※아리조나주 운전면허증 발급업무는 2017년 6월 27일부터 시작됨
□ 준비 서류
1)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총영사관 또는 아리조나주 공증인이 공증한 운전면허 영문번역공증문서
※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운전면허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공증문서를 지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합법체류 증빙서류(택일)
① 비자가 부착된 여권 원본 및 I-94
- F1 비자 소지자인 경우 I-20, J비자 소지자인 경우 DS-2019도 함께 준비
② 국토안보부/이민국에서 발행한 사진 부착 서류(영주권 카드, 노동허가증 등)
- SSN 원본카드도 지참 필요
업무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시력검사 후 현장에서 사진촬영, 서명등록 실시 후 바로 유효한 운전면허증(Class D) 발급
※ 필기 및 실기시험은 면제되며,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별도의 사진은 준비 불필요
※ 한국운전면허증은 반납할 필요 없이 계속 소지 가능
※ 현장에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임시면허증으로 카드형 정식 운전면허증은 등록한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2주정도 소요, 정식운전면허증을 받기 전까지는 운전시 반드시 임시운전면허증을 지참
□ 수수료 : $25 (Cash, Money Order, Non-temporary check, credit/debit card 결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