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하루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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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 시 진술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 반납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최장 40일 정도 걸리던 반납 절차가 신청 당일 처리될 전망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해 취소 사유를 담은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진술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민원인에게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이후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그제야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최대 3차례까지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관서 공고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면허반납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0일까지 소요됐다.

경찰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 반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식으로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지방청 확인을 거쳐 우편으로 발송되던 취소 결정 통지서를 현장에서 바로 교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간소화된 자진반납 절차가 적용되면 신청 당일 결정 통지서가 발급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건 고령층의 자진반납 추세가 심화하고 있는 고령화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는 1만1916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약 11배 증가했다. 이처럼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운전면허증 보유자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0%에서 2018년 9.5%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21개 유관기관과 고령운전자안전대책협의회를 출범해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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