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까지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하루면 끝난다

입력
기사원문
강주화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고령운전자 반납 활성화”
연합뉴스


최대 40일까지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신청 당일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8일 경찰위원회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해 취소 사유를 담은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진술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민원인에게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이후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경찰은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 반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식으로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지방청 확인을 거쳐 우편으로 발송되던 취소 결정 통지서를 현장에서 바로 교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체제에서는 최대 3차례까지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통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관서 공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면허반납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0일까지 소요됐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전통지서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당일 통지서가 발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는 1만1916명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약 11배 증가했다. 면허 반납 증가에도 전체 운전면허증 보유자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0%에서 2018년 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반납이 늘고 있지만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국민일보 채널 구독하기]
[취향저격 뉴스는 여기] [의뢰하세요 취재대행소 왱]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자 프로필

매일 새로운 이 일을 좋아합니다. 2003년부터 국민일보에서 일했고 현재 산업부에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