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사망 공문서’ SNS 최초 유출자 조사

김동성 기자

소방서·파출소 내부 문건 2개, 지금도 버젓이 나돌아

시민들 “유출자 처벌”…국과수 부검 “범죄 혐의점 없다”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 사망 당일 소방서와 경찰이 각각 작성한 내부 문건이 온라인에 유포돼 소방당국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 유출된 2건의 문건 중 하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서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고, 다른 한 건은 관할 파출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 보고용으로 만든 상황보고서다. 경찰의 초동수사 상황과 함께 언론 보도가 예상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모두 외부 유출이 금지된 문건이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문건이 확산되자 유출 경위 등 진상 파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 14일 119 구급대 출동 및 현장 상황 등을 작성한 ‘동향 보고서’가 SNS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 부서에서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자를 찾아내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문건이 올라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연락해 삭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설리가 숨진 지 사흘이 지난 이날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사진 파일로 이 문건이 올려져 있고 댓글까지 달려 있다.

경찰이 설리 사망과 관련해 작성한 내부 문건도 카카오톡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단 유출된 문건이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유출 경위 파악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도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건은 문장이나 사용된 단어 등으로 볼 때 경찰이 작성한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직원이나 부서에서 이런 문건을 공유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자체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워버렸다’거나, ‘모른다’고 하면 유출자를 찾아낼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개별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법원이 받아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설리 사망을 계기로 악성 댓글과 이를 재생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되면 안되는 공문서가 인터넷상에 버젓이 유출되자 누리꾼들은 유포자 처벌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SNS상에 올라오는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설리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공문서가 외부로 마구 유출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경찰이 됐든, 소방대원이 됐든, 문건을 유출시킨 사람을 찾아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설리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타살을 의심할 만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할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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