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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의문의 유전자 'DB 누락'

입력 2015-09-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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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3의 피의자 DNA를 확보하고도 열 달이 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여서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인 이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약 투약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확보했습니다.

그 중 한 개에서 사위 이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한 개는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DNA 정보를 채취하고도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열 달이 되도록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같은 현장에서 확보한 사위 이씨의 DNA는 등록하고도 유독 제3자의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넣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등재를 하지 않아도 대조는 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수사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전 대검 마약과장 : 그걸 (등록) 안 했다면 어떤 것이 의심되느냐면 수사 의지가 없다, 또는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일부러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연루된 이번 마약 수사 전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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