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주홍글씨’ 벗다…대법원 사건 파기 환송

입력 2016.02.18 (15:36) 수정 2016.02.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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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가 대법원 판결로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8일)밝혔다.
이로써 성씨는 성매매 연예인이라는 ‘주홍글씨’에서 벗어나, 명예회복 할 기회를 맞게됐다.

[연관 기사] ☞ 대법,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파기 환송

■ 2년 만에 벗은 성매매 혐의

성현아의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 2013년 12월이었다. 당시 검찰은 미인대회 수상자를 비롯해 일부 여자 연예인들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매매 연예인이 성씨라는 것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성씨가 검찰 수사결과에 반발하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성씨의 이름이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성씨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 A 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모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때부터 검찰과 성씨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 사건의 핵심은 ‘대가성’ 여부였다. 성씨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1심에서는 검찰이 승리했다.
지난 2014년 8월 1심 법원은 “연예인인 성씨가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014년 12월 2심 재판부는 원심대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A 씨와 성씨가 만난 기간과 성씨에게 거액을 준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성씨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관 기사] ☞ ‘성매매 혐의 유죄’ 배우 성현아 항소 기각

이후 성현아는 또다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5년 2월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이후 1년 만인 오늘(18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 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 씨가 어떤지 물은 점, A 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배오석 변호사는 “대법원은 성씨의 성매매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성 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성 씨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성씨가 원한다면 연예인 생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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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현아 성매매 ‘주홍글씨’ 벗다…대법원 사건 파기 환송
    • 입력 2016-02-18 15:36:00
    • 수정2016-02-19 08:49:24
    사회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가 대법원 판결로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8일)밝혔다.
이로써 성씨는 성매매 연예인이라는 ‘주홍글씨’에서 벗어나, 명예회복 할 기회를 맞게됐다.

[연관 기사] ☞ 대법,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파기 환송

■ 2년 만에 벗은 성매매 혐의

성현아의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 2013년 12월이었다. 당시 검찰은 미인대회 수상자를 비롯해 일부 여자 연예인들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매매 연예인이 성씨라는 것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성씨가 검찰 수사결과에 반발하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성씨의 이름이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성씨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 A 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모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때부터 검찰과 성씨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 사건의 핵심은 ‘대가성’ 여부였다. 성씨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1심에서는 검찰이 승리했다.
지난 2014년 8월 1심 법원은 “연예인인 성씨가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014년 12월 2심 재판부는 원심대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A 씨와 성씨가 만난 기간과 성씨에게 거액을 준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성씨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관 기사] ☞ ‘성매매 혐의 유죄’ 배우 성현아 항소 기각

이후 성현아는 또다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5년 2월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이후 1년 만인 오늘(18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 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 씨가 어떤지 물은 점, A 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배오석 변호사는 “대법원은 성씨의 성매매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성 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성 씨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성씨가 원한다면 연예인 생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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