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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사건 무죄…생활고로 700만원 남아 울었다"

배우 성현아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매매 사건과 생활고에 시달렸던 고충들을 털어놨다.

성현아는 21일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했다.

SBS플러스에 출연한 성현아. /SBS플러스 캡처
"성현아랑은 한 번도 같이 연기를 해 본 적이 없다. 몇 년 전 쇼킹한 스캔들이 있었서 만나보고 싶었다"며 성현아를 초대한 이유를 밝힌 김수미는 "아닌 거로 판결이 났냐"고 물었다.

성현아는 "유모차 끌고 장을 보던 중 무죄 판결을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또 아무렇지 않게 장을 봤다"고 답했다. 성현아는 그러면서 "3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잃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냥 아이를 키우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와 세상의 이치, 평온한 마음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성현아는 2010년 여섯 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해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재혼한 남편의 사업이 순탄치 않아 별거에 들어 갔고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러다 성현아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3년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2014년 1월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2심까지는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016년 6월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오랜 공백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도 털어놨다. 성현아는 "20년 일하고 꽤 많은 액수를 모았는데 어느 순간 700만원만 남았을 때가 있었다"며 "한때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길바닥에 앉아 울었다"고 말했다. 김수미도 "나도 남편이 사업이 망했던 적이 있는데 한때 수표가 가득했던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위로했다.

성현아는 "그 700만원이 월세 보증금이었다. 돈이 없다는 걸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며 "아이랑 나랑 둘이 남았는데 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어 힘들었다. 선풍기 두 대를 선물 받아 더위를 이겨냈다"고 말했다.

[장우정 기자 newsflas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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