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수사 58일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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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24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사진=뉴시스·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24일)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8일 만입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0시 18분에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정 교수는 그 자리에서 정식 수감 절차를 밟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고,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PC 증거인멸 의혹 등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이 같은 혐의 적용이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맞섰지만, 결국 법원은 정 교수의 범죄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아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정 교수의 현재 상태가 구속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조 전 장관을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이 자금 중 일부가 조 전 장관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도 관여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정 교수에 대해 최대 20일 간의 구속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깁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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