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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백성문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중고 시세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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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안재근 조회수 630

안녕하세요.. 

우연히 법대법 프로를 보다 저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12년 11월 23일에 저는 올란도 LTZ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가격이 2700만원이 넘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름후 2012년 12월 8일에 서울 양재 IC 근처에서 뒷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제 차량 후면을 받아버렸습니다.

당시 사고 수리비는 15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새차라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보상받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인터넷을 뒤졌는데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가 넘어야만 수리비의 15%를 받는다는  내용뿐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달랠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방송을 보다보니 중고 시세가 하락한 만큼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해당 가해자 보험사(LIG) 담당자를  수소문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약관에 두가지 조건이 충족할시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는데 1) 차량 출고된지 2년 이내  2)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시 15% 보상

이라는 내용만을 전해주더군요

 

분명 수리비는 20%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차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분명 15일된 새차가 사고를 당해서 엄청난 시세 하락이 됐는데

이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은데

법쪽을 너무나 모릅니다.

소송을 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보상금액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이 크고, 보상액이 작다면 하나마나인거 같은데

 

자세한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고, 소송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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