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아이돌보미 처우 논란에도 `묵묵부답` 여가부

김효혜,나현준 기자
김효혜,나현준 기자
입력 : 
2018-03-22 17:37:26
수정 : 
2018-03-22 19:27:29

글자크기 설정

정현백 장관 `근로자 인정` 언급안해…아이돌봄 반쪽대책
사진설명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2만여 명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다짐했다. 하지만 정작 아이돌보미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근로자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아이돌보미 사이에서 "이율배반적 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정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현황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살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서울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공공기관이 채용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지원 제도다. 2007년 정부가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시작한 뒤 매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 제공자인 아이돌보미들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이직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일부 인상됐으며 향후에도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아이돌보미들이 지난 수년간 요구해 온 핵심 문제인 '근로자 인정' 부분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지난달 전국 아이돌보미 1300여 명은 여가부를 상대로 주휴수당·연차수당 등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상 최대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여가부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수당을 줄 수 없다고 버텨왔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아이돌보미를 인정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여가부는 "사법부 판결을 지켜보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체불임금 집단소송이 제기된 뒤 정 장관이 아이돌보미의 처우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번에도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아이돌보미 노조 관계자는 "핵심은 쏙 빼놓은 채 처우 개선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며 "정말 아이돌보미를 위한다면 주무부처가 나서서 근로자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노조는 패소 시 파업 등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하는 전국 6만여 가정에 돌봄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8일부터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1일까지 총 29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 182건을 접수했고, 고용노동부(47건), 문화체육관광부(41건), 교육부(22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여가부에 접수된 182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부문이 114건 접수돼 민간 부문(68건)에 비해 크게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혜 기자 /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