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임태훈 소장의 기무사 계엄 문건 공개는 제2의 김대업 사건” [황용호의 一筆揮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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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4. 오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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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당대표 흠집 내기 위한 최악의 정치공작/군과 검찰은 군기문란 사건, 엄중 수사해야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제1야당 당 대표를 흠집 내기 위한 최악의 정치공작 작태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해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려 3개월간 90군데 압수수색하고, 287명을 조사한 결과 계엄대비 문건으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났다”며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올라가지 않았던 문건을 올라 간 것을 전제로 (제1야당 대표를) 연루시키려는 것은 전형적은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지난 해 7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쿠데타, 내란문건이라며 공개했고, 외국 순방 중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엄중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속된 말로 표현해 오만 오두방정을 다 떨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소장은 모 여당 국회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 등록해 그 의원 주선으로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그 문건을 이용해 제1야당 당대표를 내란 연루의혹이 있는 양 떠들어댔다”며 “더 교묘한 의도를 드러낸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모면해 볼 요량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의 지시 형식을 빌어 문건 공개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국방위원장의 개입이 좌절되자 임 소장은 여당 의원에게 개별적 수교하는 형식으로 결국 외부로 군사기밀 문건을 누설하는 죄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임 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군사기밀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응해 고발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 소장은 이번에는 출처와 정체불명의 또 다른 문건을 들고 와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이용해 외관상 군사기밀로 되어 있는 문건을 다시 유출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

또 “내용 자체도 종전 문건과 같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합법적인 계엄선포에 대비한 문건으로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거리가 먼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할 경우 시간을 다투어야 하므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지난 번 수사결과에서 합법적인 계엄대비 문건이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로 위장한 조직, 정부 여당의 친위조직원이 군 내부 또는 합동수사단의 핵심 인사, 여당 국회의원과 작당해 군사기밀을 함부로 누설한 군기문란 행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경찰력으로 공공의 질서유지가 어려울 때 군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회복 할 의무가 있고, 그 수단으로 헌법에 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계엄법에는 국방부, 안전행정부 장관이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돼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대비해 준비한 문건으로 합법적”이라며 “계엄대비문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내란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이 부의장은 “임 소장은 군 기밀누설 외에도 군 인권을 빙자해 박찬주 대장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고 고발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져 무고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라며 “군과 검찰은 이번 군기문란 사건을 엄중 수사해 처단함으로써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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