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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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조금이나마 가졌던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안하다는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셨는지 묻고 싶다. 그냥 미안하다고 하시고 사과한다고 하셨으면 됐을 것을 대통령의 어제 연설문은 한마디로 억울하다라는 취지였다. 억울한 것은 국민이 억울하다. 조국 수석 눈치를 계속 보는 것 같은 이 연설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왜 조국 수석 눈치를 끝까지 대통령께서 보시는가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과 이 정권 그리고 여당의 공수처 집착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이해찬 대표 본인도 과거에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것이 참 갸우뚱한다. 명백히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서 법사위에서 90일을 더 심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1029일 자동 부의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 문희상 의장은 도대체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문희상 의장께서 구한 법률자문, 그 내용을 좀 공개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다. 무턱대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법률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왜 이렇게 조급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참 덮을 게 많구나’, ‘이 조국 게이트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공수처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결국 공수처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조국 사건과 그와 관련된 연관된 사건을 모두 공수처로 가져가서 그때부터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하겠다는 이런 취지 아닌가. 그래서 안달복달하는 것 아닌가이렇게 본다.

 

또한 여당은 또 속내를 들켰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모 의원께서 공수처가 있어야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 수사 한다한마디로 공수처가 있어야 누명을 씌울 수 있다. 공수처가 있어야 야당 대표도 잡아 간다이런 말이다. 독립수사단까지 만들어서 벌집 쑤시듯 수사해놓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 이제는 또 무슨 무슨 센터 소장까지 나와서 가짜서류를 들이밀면서 제1야당대표에게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 제1야당 대표 잡아가려고 하는 것 보니까 또 역시 공수처가 급하긴 급한가보다. 그러니 공수처는 한마디로 자기편들의 범죄는 비호하고, 은폐하고, 남의 편들에게는 한마디로 억울한 누명 씌우고 보복하고 이런 것 아니겠나.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결국은 문재인 정권 보위부이다. 공수처의 그 실체와 민낯을 국민들께서 깨닫고 있다. 조국 임명 강행이 국민 앞에 무릎 꿇었듯 공수처 집착이 이 정권의 독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인헌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검찰청 앞으로 쫓아가서 수사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학생들한테까지 조국 비호하라고 윽박지르는 것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학생들이 무슨 죄인가. 학생들의 부모는 무슨 죄인가. 그토록 정치를 하고 싶거든 차라리 교사를 그만두고 직접 정치에 나서시라. 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정치교육을 하는 것인지 붙잡고 물어보고 싶다. 인헌고 학생들이 말하는 것 보셨으면 좋겠다. 정치편향 교육에 맞선 인헌고 3학년 학생들 이렇게 말했다. ‘생기부 작성이 끝나서 용기를 냈다. 생기부 작성할 때까지는 교사 눈치 보느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못했다고 한다. 이 학생들의 용기에 대해서 저는 칭찬하고 싶다.

 

이미 우리 교육이 특정성향의 정치교사들에 의해 물들대로 물들 은지 오래이다. 정말 우리 학교에 우리 아이들 보내기 겁난다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깊다. 오죽하면 참다 참다 못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선생과 맞서서 들고 일어섰겠나. 어른들의 잘못이고, 교육당국 책임이다. 해당 학교와 관할청은 해당 정치교사를 반드시 중징계 해야 될 것이다. 다시는 이런 교실의 정치화 없도록 해야 한다. 서초동 호위병이 우리 학교마저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선거법에 독소조항의 하나가 결국 교육의 정치화를 이끌어 낼 선거연령 인하이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주장했다. 이것은 일종의 교육체제 개편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체제 개편 없이 고등학교 학생들마저 이렇게 편향된 정치교사들에 의해서 편향된 정치교육으로 물드는 것 방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카디즈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우리 카디즈가 다시 한 번 러시아 군용기에 농락당했다. 이제는 아예 동해, 남해, 서해 우리바다 3면을 훑고 지나갔다. 그것도 정례 훈련이라고 하면서 대놓고 우리를 무시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안보 수준이라고 본다. 만만한 나라, 건드려도 못 덤비는 나라, 그런 나라를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냈다. 왜 그렇겠는가. 결국 우리 안보의 핵심적 기반이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미동맹 모두 지금 파탄 나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 그래서 더 쉽게 위협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번 독도 영공 침공 당시에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다시 재침공 하지 않겠는가.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보기 만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시설이다이렇게 이야기했다.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금강산관광 재개에 목매고 있다. 한마디로 러시아한테 당하고, 북한한테 당하고, 정말 아무한테나 당할 수 있는 나라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로만 평화 외치지 말고 평화를 담보할 안보와 동맹 챙기시라.

 

<정용기 정책위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면 돈 퍼붓겠다는 얘기와 함께 공정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조국을 끼고 도는 공정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불공정 그 자체인 조국과 한 몸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부터 풀기 바란다.

 

또한,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을 지적하면서 정시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동안 정시 확대 절대 없다고 했던 여당과 교육부가 정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대입제도가 좌지우지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조국 자녀들의 불공정 입학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끌어 오르니까 이것도 아마 총선용’, ‘면피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있다.

 

우리 당은, 어제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스티스 리그라는 당 특별 기구를 지난 926일 출범한 바 있고, 출범과 동시에 6대 중점 어젠다 중에 첫 번째로 대입 공정성 확보를 정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달 11청진기 투어첫 번째 행사를 비롯해 국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두루 청취해왔고, 정책 간담회도 가진 바 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어제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현재의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을 대학 자율에 맞기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정시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2021학년도 대입전형의 경우에는 수시가 77%이고 정시가 23%에 불과하다. 그래서 권고 차원을 넘어서 법률로 정시 비율을 명시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정시 비율을 최소 50% 이상 반영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오늘 오후에 공정한 대입제도를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부산에서 청진기 투어두 번째 행사를 갖는다.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카디즈 침범김정은의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시설물 철거 지시보도를 보면, 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했고 마치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평화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구이며, 그동안 이 정부 출범 이후에 해왔던 평화를 위한 각종 제스처가 말 그대로 일 뿐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 그 현실이 얼마나 위험하고 초라한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정말 대북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급한 것은 지소미아 폐기를 하루빨리 철회해서, 느슨해진 한··일 안보협력체계를 튼튼하게 복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이렇게 형해화시킬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신뢰에 바탕으로 해서 굳건해지도록 외교안보 정책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그저께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 현장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해 7월 쿠데타, 내란문건이라고 군 내부 기밀문건을 유출시켜서 대통령까지 저 멀리 인도에서 국빈 방문 중이었음에도 장관과 육군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엄중 처단하라이렇게 지시하는 등 정말 우리 속된 말로 표현해서 오만 오두방정을 다 떨었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3개월간 90군데 압수수색하고, 287명을 조사를 했다. 결과는 계엄대비 문건일 뿐이지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난 사건이었다. 그 군사기밀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소환을 했다. 그때는 불응해서 고발되었던 사람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금년 국정감사에는 출석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출처와 정체가 불명인 문건, 또 다른 문건, 일각에서는 이 합동수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건이라는 설도 있다. 다른 문건을 들고 와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이용해서 외관상 군사기밀 문건으로 되어 있는 이 문건을 다시 유출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임 소장은 여당 국회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서 의원 주선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그 문건을 이용해 제1야당 당대표를 내란 연루의혹이 있는 양 떠들어댔다. 더 교묘한 의도를 드러낸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모면해 볼 그런 요량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의 지시 형식을 빌어서 문건 공개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당시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국방위원장의 개입은 좌절되고, 임 소장이 개별 여당 의원에게 수교하는 형식으로 결국 외관으로 군사기밀 문건을 누설하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이다.

 

내용 자체도 종전 문건과 같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합법적인 계엄선포에 대비한 문건일 뿐 내란죄의 구성요건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시민단체로 위장한 정부여당의 친위조직원이 군 내부 또는 합수단의 핵심 인사와 여당 국회의원과 작당해서 군사기밀을 함부로 누설한 군기문란 행위의 전형이다. 또한 이를 이용해서 제1야당의 당 대표를 흠집 낸 최악의 정치공작 작태이다. ‘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임태훈 소장은 군 기밀누설 외에도 군 인권을 빙자해서 박찬주 대장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고 고발하고, 대통령이 엄단하라고 지시하도록 했지만 검찰 조사로 무혐의로 밝혀져서 무고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군과 검찰은 이번 군기문란 사건을 엄중 수사, 처단함으로써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원유철 의원>

 

불과 3개월 전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합동군사훈련을 카디즈에서 벌인 이후에 어저께는 러시아의 조기경보기, 전투기, 전폭기 소위 3종 세트 6대가 무려 6시간 가까이 우리의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무단침입 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올해만 벌써 20번째이다.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이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훈련연습장이 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 한·러 군사합동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한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공중핫라인 설치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도발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군은 핫라인 설치에 앞서서 러시아에 옐로우 카드부터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의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무단침입 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이낙연 총리께서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지금 방문 중에 있다. 내일 오전에는 아베총리와 면담을 한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꽉 막혀버린 한일관계의 분수령이 되기를 바라지만, 면담시간이 10분 내에 불과해 방일성과가 반드시 낙관적이지 않다. 한일 양국의 당면 최대 현안인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이루어내는 상생의 전략이 필요한데, 아직 감정의 골이 깊은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아직 한일관계는 일모도원(日暮途遠)’,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결국 한일 간의 문제는 양국 정상이 만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수출규제 해제와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양국 간의 현안이 일괄타결 되어서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 11월 말이다. 1122일인데 그전에 아세안+3, APEC정상회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의 기회를 통해서 한일 양국 간의 현안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의 실정은 차고도 넘친다. 문재인 정권의 분발과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우택 의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대통령이 눈과 귀를 닫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내로남불, 독불장군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 이야기하면 뭐하는가. 제도에 따른 불공정으로 치부하면서까지 조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각을 두둔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평등 이제 보란 듯 내팽개친 것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상식을 벗어난 코드인사, 위기에 내몰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이 모든 것들의 총체적 난국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대통령인 것이다. 특히 잘못된 인사권 행사와 국론분열에 사과와 반성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의 정말 구제불능의 상태를 재확인한 그런 시정연설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 대통령이 아직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에 절망감과 실망감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연설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 평등은 이제 그 가치를 상실한 것이고, 앞으로도 임기 내내 이 단어를 계속 들어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불행한 처지에 놓였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한 내로남불 정부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은 심판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기 전에 이제는 공수처 문제로 또 한 번 폭풍전야를 맞이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고 있다.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천명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를 보란 듯 선두에 서서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조만간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군사작전 하듯 공수처 설치를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있다.

 

통합의 대통령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의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걱정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포장일 뿐 속내는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수사하도록 정권의 호위대를 만들겠다는 좌파 장기집권의 플랜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수처를 이렇게 밀어붙이기 작전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513조가 넘는 수퍼예산안을 깜깜이로 처리하려는 시커먼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지도 우리가 꼼꼼히 감시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유기준 의원>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독한 현실부정이 낳은 공감능력이 결여된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에 불과했다. 내치와 외치가 실종되고 경제, 외교, 안보가 무너진 현실에 대한 반성도 없고, 국민을 분열시킨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도 없이 공정을 운운하고 확대재정을 운운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 저의 귀에는 공작과 확신으로만 들렸다. 지독한 현실부정, 민심과 동떨어진 국정운영, 아전인수 자화자찬의 결정체였다.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잘못 추진된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을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 앞에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그에 대해 박수를 친 여당을 보고 있자니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다. 세금과 국채발행에 기댄 확대재정 정책, 사법장악을 통한 정권 연장을 노리는 정부와 여당의 꼼수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

 

국회법 제10조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조의 2항은 의장의 재직 중 당적 이탈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계파가 아닌 입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의장이 공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난 패스트트랙 사태에서도 불법사보임을 자행하며 국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더니 선거를 앞두고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합의토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를 어느 당에 몰아줬으면 한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 문희상 의장은 외유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광장에 나와 소리 지르지 말고 촛불민심을 제도화하고 헌법을 고치고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을 할 사람을 눈 부릅뜨고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발언이 아니냐라는 지적과 우려가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제1야당의 광화문 집회를 비난하고,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차기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의석을 주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불공정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문희상 의장의 노골적인 여당 편들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운영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진석 의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의 여러 대목에 동의하기 어려웠지만,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결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화자찬한 대목, 이 부분은 참 아쉬운 대목이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한일갈등의 해결의지를 대통령이 담대하게 표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어야 방일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의 어깨도 좀 가벼워지고, 한일관계의 갈등 해결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을 텐데 대통령의 이런 자세로 미루어봐서는 실제로 한일갈등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 한일갈등을 정무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의 어저께 워딩은 말이다. 한일갈등이 차라리 잘됐다는 뉘앙스 아닌가. 한일갈등 때문에 오히려 우리 부품산업의 자생력이 강화됐다는 취지이니까 조금 큰 흐름하고는 다르다.

 

저는 사실 이 한일문제가 이번 주, 다음주 3주 연속 한일단의 대화가 이어진다. 주목받게 될 텐데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큰 차원에서의 자세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구하되, 금전적 보상은 요구하지 말자. 대법 판결에 따른 징용 피해자 보상도 우리 힘으로 해결해주고, 일본의 힘을 빌리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해결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짤막하게 제가 베트남의 경우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1940년부터 1973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에 일본 침략 받고, 미국하고 전쟁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하고, 중국하고 전쟁하고 그랬다. 베트남 인구의 얼마가 사망한지 아시는가. 베트남 인구의 10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700만명이 30년 동안 죽었다. 이렇게 처참하게 침략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식민 지배를 당했지만, 베트남은 미국에 대해서 불란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나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

 

미국이 밀라이라는 민간인 마을을 학살을 해서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미국도 코너에 몰려서 미국이 반성하게 이르렀다.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 정부에다가 추모공원을 자기가 지어주겠다이렇게 제안을 한다. 베트남이 단호하게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돈으로 추모공원을 짓는다. 베트남이 그런 나라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베트남이 국제사회에서 이 침묵의 베트남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베트남이 인도차이나의 맹주가 된 것이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사전에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 사람들 학살하고, 참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하니까 베트남 정부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다.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는 나라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협력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기어이 노무현 대통령이 베트남 가서 덕담차원에서 미안하게 됐다고 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귀국한 다음에 하노이에 우리 한국대사관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왜 과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어이 꺼냈냐고 말이다. 개망신을 당한 것이다. 이런 경우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거 지향적인 이런 자세로는 국제사회의 리더가 될 수 없고, 우리 과거 때문에 현재 미래의 국익을 희생할 수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 조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더 우리 국가적인 자존심, 국민적인 자존심 세울 수 있지 않은가. 금전적인 보상 요구하지 말자. 진정성 있는 사과만 요구하되, 저는 그런 기조로 정부에서도 일본과의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호영 의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공수처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수처 추진 의도는 저는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에 검찰로부터 받을 수사가 두려워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검찰을 장악한 자신들의 조직 공수처를 만들려는 의도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아가고 있다. 다만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가 많고, 이것을 척결하려고 한다양두구육의 내걸기는 양의 머리를 내걸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부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법 추진을 공식으로 포기하고, 법안을 폐기해주면 좋겠다. 지금부터 제가 왜 폐기해야 되는지 이유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겠다.

 

여러 면에서 위헌에 걸린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입법·사법·행정 3권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권력을 두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본질적인 작용은 행정이고, 행정은 헌법 66조 제4항에 따라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우선 위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헌법 89조 제10호에 의하면, 행정각부간의 권한을 획정하는 것은 국민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정부조직에 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입법을 하고, 국민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공수처법에 관해서 국민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이 부분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서 수사기관을 달리하고, 강도도 달리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11조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구속영장 청구를 오로지 검사만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모든 검사는 검찰청법 제2조에 따라서 검찰청에 소속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써서 수사처 검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검찰총장의 지휘 밖에 두면 되지 않고, 헌법 123항에서 이야기하는 검사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둘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장성급 장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만들어놓았지만, 헌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서 특별히 군사법원을 두도록 되어있고,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장성은 군 검찰만 수사할 수 있지, 민간검사가 수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4~5가지 점에서 위헌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 법을 이대로 시행을 하려면 5가지 정도의 법이 바뀌어야 한다. 우선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야 한다. 모든 행정부에 속하는 중앙관서는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다 되어있다. 이 규정 개정 없이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청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과 충돌·모순되는 조항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이것 같이 개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의하면 임기제 공무원은 전체 직원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 법은 모든 검사 이상을 임기제로 해서 그 조항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형편없는 엉망진창의 법안이다. 헌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조문들과도 충돌·모순·중복되는 법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패스트트랙 관련 공수처 법안을 법사위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간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라 사법개혁특위 법안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공수처법안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날짜가 2019429일로 사개특위로 되어있다. 이것이 법사위에 배정됐다가 사개특위로 온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사개특위로 갔다. 법사위에는 201992일자로 송부된 걸로 되어있다. 전혀 법사위 법안이 아니고, 따라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만약에 이것이 법사위 법안이라면 92일에 접수가 됐다. 92일부터 180일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궤변으로 이런 의견을 내서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 법안이라면 최소한 92일부터 180일을 거치든지, 법사위 법안이 아니라면 당연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이전에도 우리 이주영 위원장께서 사개특위 위원장 하실 때 사개특위에서 심사·의결한 법안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쳤다. 그리고 만약에 일부의 주장대로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을 법사위에 송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바로 본회의로 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궤변이나 요소를 쓰더라도 다 맞지 않고, 이것을 거치지 않는다면 위헌성, 다른 법과의 체계 적합성, 국회법 위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추진하지 말고, 포기해야 될 것으로 본다.

 

저는 이점에 관해서 전문가들과 다음 주쯤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고, 민주당이나 민변 혹은 참여연대 누구와도 이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다. 헌법학회나 관련 학회에서는 이 법의 유연성에 관하여 제가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주기를 부탁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 유연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민주당은 우리가 공개토론 하자고 하면 공개토론을 절대 안한다. 저도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공개토론하자고 했는데 안하고, 결국은 지금 이 공수처법이 터무니없는 법이기 때문에 공개토론에 응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오늘부로 공수처에 대한 꿈을 접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조금 전에 우리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011년 그 당시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당시로써의 그 사법개혁 법안들 그게 법사위에 있다가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되면서 사법개혁특위로 회부된 법안도 있었고, 사법개혁특위에 바로 제출된 법안도 있었다. 그 당시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사면법, 출입국관리법, 이런 법률들이 사개특위에서 의결되어서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 넘어간 전례가 있다. 그래서 이게 사개특위에서 해도 법사위의 본래 소관 법안들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이것은 잘못된 논리·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구성 자체가 다르지 않은가. 사법개혁특위 위원하고 법사위 위원이 구성이 다르다. 당시로써도 2011년 당시에 사개특위 위원장은 저를 비롯해서 위원들이 계셨고, 그중에는 법사위원도 있지만 법사위원이 아닌 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당시 위원장은 우윤근 의원이었다. 우윤근 의원이 체계·자구 심사를 다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본래 법사위 소관법이기 때문에 굳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기간을 달리 보는 견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제가 추가로 보완해서 말씀드렸다.

 

2019. 10. 23.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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