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 레깅스 입은 여성 촬영한 남성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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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9. 오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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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 리포터 ▶

세 번째 키워드는 "레깅스는 일상복" 입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어제 하루 인터넷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요가나 헬스, 운동복으로 입던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변신한 지 오래인데요.

한 남성이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가 기소됐는데, 1심 재판에선 '유죄', 2심 재판에선 '무죄'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레깅스가 '일상복'이라는 점, 불법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었는데요.

쉽게 말해 "레깅스는 일상복이고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니 무죄"라고 판결한 겁니다.

누리꾼들 온종일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레깅스 입은 사람을 보면 시선을 돌려야 해서 불편하다" "본인이 공개적으로 입고 다니는 복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게 모순"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앵커 ▶

몰카는 분명한 몰카인데, 성범죄는 아니라고 하니 참 어려운 판결 내용인 것 같네요.

김수산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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