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불법촬영' 남성 '무죄'…엇갈린 판결,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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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8.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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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깅스 여성 '성적 욕망 대상 아니다' 판단


[앵커]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봤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복장을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였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촬영한 행위 역시 무죄라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선 "맨살이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8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온오프라인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하유빈/서울 신정동 : 말도 없이 몰래 찍은 건 기분이 나쁘죠. (레깅스는 자주 입으세요?) 레깅스가 아니어도 레깅스가 아니어도 제가 찍힌 건 몰래 찍힌 거니까.]

반면 "성범죄로 처벌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으로 성범죄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은 일상복인데다,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찍힌 사람의 수치심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번 판결이 자칫 비슷한 행위에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현 기자 (kim.sehyun@jtbc.co.kr) [영상취재: 손지윤,신동환 / 영상편집: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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