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는 일상복"...몰래 촬영한 남성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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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8.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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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며,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불쾌감을 넘어 성적수치심까지 느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 여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레깅스를 입고 있던 여성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할 때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우준[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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