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서비스 현행법 위반 판단…이재웅 쏘카 대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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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9. 오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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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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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인 '타다'는 휴대폰 앱으로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와 기사가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타다'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영업을 확장해오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여객자동차법에 "렌터카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명백한 불법 영업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택시업계과 지난 2월과 6월, 운영업체와 이재웅 주식회사 쏘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영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장은 "'단체 관광할 때 운전자 한 명 정도는 알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전혀 그 법 취지와 어긋나게 그 부분만 살짝 떼어내서 택시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검토와 관련자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일단 택시업계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측이 사실상 여객 운송 면허 없이 '유료 여객 운송'영업, 즉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업체 VCNC 박모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두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타다'측은 검찰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은 상태여서 재판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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