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이사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윤 총장은 A씨에게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며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돼도 날아갈 사안"이라며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는 말도 남겼다. 해당 발언은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부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8월 27일 사이에 이뤄진 대화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A씨가 청와대 인사가 아니라면서도 "말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팩트"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추론'을 전제로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공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내사자료를 봤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검찰의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인 수사정보과가 사전에 조 전 장관 관련 내사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다만 유 이사장은 "제가 검찰의 문서를 입수할 수도 없고 그분들을 취재하지도 못한다. 취재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며 "그래서 추측하기를 만약 8월 중순에 이런 예단을 형성했다면 이미 내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사했다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다. 대검의 문제는 내사를 안 했다고 부정하는 게 문제"라는 말도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에 조 전 장관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증거는 없다"고 전제한 뒤 "(전달이) 갔으면 청와대 민정라인 쪽으로 갔을 것이다. 그게 상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대검은 "앞서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 바 있다"며 "유 작가는 오늘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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