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공개한 검찰 내사근거는 윤 총장 발언…"조국, 사법처리 감"

입력
수정2019.10.29. 오후 9:2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9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에 앞서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공개했다. 근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만한 인물인 A씨와 나눈 발언을 토대로 한 대화록이었다.

유 이사장은 "조국 장관 임명인 8월9일과 조국 장관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던 같은 달 28일 사이 어느 한 날 나왔던 발언"이라며 "윤 총장이 그즈음 사석에서 A씨 외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윤 총장은 A씨를 만나는 자리에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 감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또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며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어 윤 총장은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데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유 이사장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 발언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특히 (윤 총장의) '내가 봤는데'라는 말은 확고한 예단의 표현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내사가 불법이 아니고, 내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숙달된 검사로 하여금 이같은 확신을 하게 한 근거, 그것을 나는 내사 자료라고 표현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다음 날인 23일 보도자료를 내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