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윤석열, 8월 중순 ‘조국 부적격’ 판단…그 전에 내사한 듯”…검찰 “근거 못 대”

입력
수정2019.10.29. 오후 8:59
기사원문
정새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전인 8월 초부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내사에 착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달 23일 유 이사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오늘(29일) 자신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8월 중 청와대 외부 인사 A씨에게 '조 전 장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 요청을 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A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이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A씨에게 이같은 뜻을 전한 시점은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과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던 같은달 27일의 중간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A씨에게 말한 발언의 구체적인 요지도 언급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A씨에게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며 '내가 봤는데 몇 가지 의혹은 완전 심각하고,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라고 말했다고 전달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또 윤 총장이 '자신이 사모펀드를 좀 아는데 조 전 장관은 완전 나쁘다'며 '대통령을 뵙고 임명이 안 되도록 말하고 싶다. 이는 내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윤 총장이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같은 예단을 갖게 된 것은 검찰의 내사자료를 보고 받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자료가 윤 총장에게는 일부 과장돼 보고되면서 윤 총장이 잘못된 예단을 갖게 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등 일가의 관련 비리는 있을 수 있지만, 조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리는 없는데도 과장된 내용이 담긴 자료가 전달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내사 자체는 결코 불법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내사를 했음에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혹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이사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검은 "앞서 유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 바 있다"며 "유 이사장은 오늘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근거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그러면서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 콕! 찍어주는 재미 ‘크랩(KLAB)’

▶ ‘여심야심(與心ㆍ野心)’ 취재기자가 전하는 국회 뒷 이야기

▶ 네이버 채널 KBS뉴스 구독! 시원하게 털어드립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